심평원 2

노인주의 DUR 정보창 피로도 개선 (22.12.05)

DUR 정보창의 빈도가 잦아서 요양기관의 피로도를 높인다는 문제가 여러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고칠 방법이 있긴 할지 의문이었는데, 어느새 보니 DUR 점검창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심평원 공지를 보니 병의원이나 약국과 같은 요양기관에 노인주의 팝업창 중 34종 NSAIDs에 대해 개선을 하였다고 합니다. "노인주의 상세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하면 당일은 그 주성분에 대한 팝업창이 안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보지 않기" 기능이 생긴거네요. 참고문헌 DUR 노인주의 점검 개선 안내, 심평원

약국관리 2022.12.28

의약품 반납/재사용 금지 근거

Pt : 의약품 반납이 안 되는 게 약사법 어디에 있는거에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던데 RPh : 잠시만요... 약사님, 의약품 반납 금지가 약사법 어디에 있냐는데요. 혹시 아세요? 처방의약품 반납이 안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가공된 교육자료로만 접했기에 원본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런 문의보다는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는 고객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원문 내용을 잘 알면 조금 더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에 해석을 내린 후,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다음 해 적용이 되었습니다. 약국에서 안 지켰다고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의약분업의 시행 이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투약한 의약품에 대하여 부작용..

약국관리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