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관리

의약품 반납/재사용 금지 근거

Informizer 2020. 5. 27. 09:25
Pt  : 의약품 반납이 안 되는 게 약사법 어디에 있는거에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던데
RPh : 잠시만요... 약사님, 의약품 반납 금지가 약사법 어디에 있냐는데요. 혹시 아세요?

처방의약품 반납이 안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가공된 교육자료로만 접했기에 원본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런 문의보다는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는 고객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원문 내용을 잘 알면 조금 더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에 해석을 내린 후,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다음 해 적용이 되었습니다. 약국에서 안 지켰다고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 처방의약품 반납관련 처리방법 >

의약분업의 시행 이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투약한 의약품에 대하여 부작용의 발현, 복용불편 등의 사유로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그러나,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여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되었다 하여 잔여 의약품을 반납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하게 됨.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여타의 이유로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정산처리해서는 아니됨.(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